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민사사건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하여 기일이 추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 12부에서 수사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저희는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애플의 혐의에 대한 엄중하고도 심도 있는 수사를 요청하였고, 피의자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2항
위반 혐의에 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21. 12. 3. 피의사실 중 손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기의 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피의자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연대에서는 애플
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하여 2022. 1. 13. 서울강남경찰서에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저희는 위 추가 고발 절차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으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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