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8. 재판부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소취하를 처리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소취하는 원고 인적사항과 소취하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소송닷컴 ‘쪽지’ 를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소송닷컴 ‘쪽지’로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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