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소송위임 및 인감증명서 제출 관련 공지 (재판부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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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아이폰 소송위임장(보정명령).pdf | 작성일: 2019.10.28 | Hit: 100689 | ||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10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하여 소송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재판부로부터 지난 2019년 2월 19일에도 동일한 명령을 받았고, 이에 2019년 3월 19일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철저히 위임인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소송대리권한을 수여 받았음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재차 소송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명했고, 이러한 재판부의 명령에 대해 더 이상 불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이에 의뢰인 여러분들께 가급적 2019년 11월 10일까지 (늦어도 재판기일인 12월 12일 전까지) (① 첨부된 소송위임장에 인감 날인을 하셔서 ② 인감증명서 원본과 함께 법무법인 한누리로 우편 송부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 소송위임장 인감날인본 및 인감증명서 송부가 여의치 않은 의뢰인께서는 2019년 12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1번 법정출입구)에서 열리는 변론기일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출석하셔서, '구두'로 소송 위임 사실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날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면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의 재판절차도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송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정에서 '말'로 소송 위임의 진술을 하지 않은 의뢰인 여러분께서는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되실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