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소취하관련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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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소취하서 양식(아이폰).pdf | 작성일: 2019.10.28 | Hit: 19115 | |||
아이폰소취하 관련 문의하신 분이 있어 소취하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안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재판부에서 소송대리권과 관련하여 “소송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제출”을 명한 상황이므로, 현 상황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부로부터 소취하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취하서와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취하를 원하시는 분은 ① 첨부된 소취하서 양식을 1부 다운로드 및 출력 하신 후 ② 소취하서 양식 내 4개의 빈칸(원고 성함 2개, 소취하 일자 1개, 원고 전화번호 1개)을 채우시고, ③ “인감도장날인”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신 다음 ④ 이와 같이 작성한 소취하서 원본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취인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소취하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가 어려우신 분은 위 ① ~ ④와 같이 작성한 다음(이 경우 ③ 절차에서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이와 같이 작성한 소취하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아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동 법원 종합민원실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취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2019. 11. 8. 재판부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소취하를 처리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소취하는 위 2가지 방법 이외에 원고 인적사항과 소취하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소송닷컴 ‘쪽지’ 를 보내주시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소송닷컴 ‘쪽지’로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지는 온라인소송닷컴 로그인 후 나의소송정보에서 보내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유게시판에 작성하시는 경우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