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사건번호 : 2018가합2078·680·697·703·710·727·734 병합)의 재판부(제31민사부, 재판장: 조미옥)는 2019. 2. 20.자로 변론분리한 7개의 사건을 2019. 3. 13.자로 다시 병합하는 사건병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저희는 2019. 2. 19. 자로 재판부가 내린 위임장에 대한 보정명령(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첨부)에 대하여 2019. 3. 13.자로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를 통해 저희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철저히 위임인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소송대리권한을 수여 받았음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저희가 제기한 문서목록제출명령신청이나, 쌍방이 제출한 절차진행의견서와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농단파동 이후 재판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소 제기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재판이 열리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조만간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변론기일이 열리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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