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공지사항

아이폰소송 진행상황 공지 (재판부의 보정명령 및 변론분리결정)
    첨부파일 : 작성일: 2019.02.25 Hit: 11498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사건 관련, 최근 진행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본 건(사건번호 : 2018가합2078)의 재판부(31민사부, 재판장: 조미옥)2019. 2. 19.자로 송달된 보정명령을 통해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321일까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19. 2. 20.자 결정을 통해 총 63,767명이 제기한 이 사건을 원고 순번 1번부터 9999, 원고 순번 10000번부터 19999, 원고 순번 20000번부터 29999, 원고 순번 30000번부터 39999, 원고 순번 40000번부터 49999, 원고 순번 50000번부터 59999, 원고 순번 60000번부터 63767번까지 총 7건으로 나누어 변론을 각각 분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 소송대리권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된지 10개월이상 경과한 시점에 재판부가 위임장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본인인증을 거친 소송위임장 작성 경위 등을 소명하여 이 부분에 관한 보정명령이 철회되거나 정정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만약 법원이 보정명령을 철회 또는 정정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인감날인을 한 위임장의 제출과 인감증명첨부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만일 이에 따르지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의견서 제출과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대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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