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일자 공지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애플본사에 대한 영사송달에 포함될 소장 영문본 별지 원고 명단을 보충하여(6만 여명에 이르는 원고들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영문화 작업하였습니다) 법원에 재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8월 27일, 애플본사에 대한 재송달을 위하여 본 건의 변론 및 선고기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하였습니다. 종전에 지정된 본 건 첫 변론기일은 9월 20일이었는데, 애플본사 측에서 기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장부본 등 수취를 거절할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역시 국외송달을 위한 일응의 기일을 지정한 것이므로, 실제재판진행 과정에서 다른 일자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