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이폰 고객 63,767명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에 따른 집단손배소송 제기 (18. 3. 30.)
첨부파일 :
작성일: 2018.03.30
Hit: 8668
배포일 : 2018년 3월 30일
아이폰 고객 63,767명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에 따른
집단손배소송 제기
- 소비자소송 역사상 단일 소송으로는 최대의 인원이 참여
- 당초 40만 명 이상이 참여의사를 표명했으나 실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원고 숫자 줄어들어
- 조속히 소비자분야의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소액이 피해를 입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이 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야
금일 (2018. 3. 30) 법무법인 한누리는 아이폰 고객 63,767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초 법무법인 한누리에 소송참여의향을 밝힌 고객들은 총 403,722명에 달했으나 실제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증빙서류 (해당 아이폰 보유 및 사용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원고 숫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은 소비자소송 역사상 단일 소송으로는 최대의 인원이 참여한 소송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금일 제출된 소장에서 ‘애플측이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iOS 10.2.1 버전 및 그 후속버전)를 설치하면 일정한 환경 하에서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결함의 은폐, 고객이탈방지, 후속모델의 판매촉진 등을 위해 문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획·제작한 다음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고들은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실행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러한 애플의 행위가 (1) 타인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인 동시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지 말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위반, (3)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애플이 고객과 체결한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및 하드웨어 보증계약에 부수하여 부담하는 신의칙상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러한 애플 측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원고들이 보유한 아이폰의 영구적, 장기적 손상이라는 피해와 더불어 아이폰 성능저하에 따른 부수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일부의 청구로서 원고 1인당 20만원씩 총 12,753,4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참고> 아이폰소송의 원고를 모집하고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 일반소송제도의 문제점
아이폰소송의 원고를 모집하고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현행 일반소송제도는 불특정다수의 소비자가 입은 소액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러났다. 이는 현재 증권분야에만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가 왜 소비자소송분야에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첫째,소송참여희망 접수단계에서 40만 명이 넘는 아이폰 고객들이 신청하였으나 실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그 숫자가 1/7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고객들의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부담을 없앴음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대부분 실제 소송에 참여하는 과정을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면 피해자들 중 단 1명만이라도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제기단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포기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집단소송제도 하에서는 법원이 전체 피해자의 손해를 통계적, 표본적 방법으로 산정하게 되고, 피해자집단이 승소하면 소정의 권리확인절차를 거쳐 배상금을 분배하게 되므로 피해자들이 소송초기부터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고충이 없고 재판부도 이를 일일이 심리해야 할 부담이 없다. 그러나 일반소송제도 하에서는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일이 입증하여야 하고 법원도 이를 일일이 심리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와 법원 모두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셋째,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 상 5천명 이상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참여하는데 따르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드러났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1인 또는 수인의 대표당사자만 시스템에 입력하면 되므로 이러한 난점들을 겪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 정보유출소송 등을 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ELS 시세조종사건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제기된 10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중 5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최종 결론이 난 2건 모두에서 도이치은행 및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전부승소 확정판결 및 화해결정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저작권 및 면책고지】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공하는 본 건 보도자료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외의 목적으로 무단 복사·배포·판매·전시·개작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건 보도자료는 법률 의견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 한누리는 본 건 보도자료를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