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위임계약서 중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합니다.
사건위임계약서 제 11조의 1(통지)에 ‘을 (법무법인 한누리)’은 위임사무 처리경과를 ‘을’의 판단에 따라, ‘갑 (의뢰인)’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갑’이 제공한 연락처로 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갑’ 홈페이지라는 문구는 ‘을’ 홈페이지의 오타이므로 정정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해당하므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의 별도 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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