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자유게시판

오늘 속보로 배상판결나왔다는데
작성자 : 김지훈 작성일: 2023.12.06 Hit: 2033

저희 소송맞죠!!!

 작성자 : 조근순 (2023-12-16 13:38)
이럴거면 왜 했나싶네요. 제대로 된 공지도 없이 이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으면 진행현황도 전혀 확인이 불가능하고... 하다못해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진행상황 알려주고 추가 진행여부 확인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배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면 그간 제출했던 인감증명서 등 원본 다시 돌려주세요. 개인정보인데 유출과 악용될 우려가 있어 돌려 받고 싶네요.
 작성자 : 홍슬기 (2023-12-10 14:40)
2심을 연다는 공지라도 해주시지..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후 전혀 모른 상태로 있다가 승소했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진 않네요..
 작성자 : 이준호 (2023-12-07 22:16)
어차피 1심에서 더 이상 진행 안한 사람들은 더 이상 구제를 못받는거죠. 차라리 소송 진행 안한것만 못하게 된겁니다. 업체가 자채적으로 구제를 해준다는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때도 보상 일체 없었던거 처럼 절대 보상이나 조치는 없을껄로 예상되네요.
 작성자 : 한누리 (2023-12-07 10:19)
저희가 7명을 선정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 아이폰보유사실과 해당 iOS 업데이트사실에 관한 자료를 내신 분들을 무작위로 접촉한 후 그 중 항소 의사 및 조건에 동의하여 위임약정을 맺은 7명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심 참여자 전부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1심 패소로 인해서 위임계약은 종료되었는데 짧은 항소기간내에 6만 3천여 명에 이르는 의뢰인들과 새로이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재판부가 iOS업데이트 시점을 포함한 모든 쟁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고측에 부담시키는 상황에서 2심에서의 승소 가능성도 불확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성자 : 이주석 (2023-12-06 23:06)
일곱 분은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23-12-06 18:58)
1심 판결 선고 이후 2023. 2. 9.자 공지 글(“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소송 1심 판결내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정보 및 증거 비대칭, 소송제도미흡 등의 한계로 인해 집단적 항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위법사실을 확인받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소수(7명)만 대리하여 항소를 진행하였는데, 이번 2심 선고는 이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하신 7분만 해당됩니다.
 작성자 : 전명현 (2023-12-06 16:59)
어떻게 되는걸까요.. 1차까지만 한 저희들은..
 작성자 : 김윤재 (2023-12-06 16:27)
1심까지 갔는데 아래와 같이 항소 안한다고해서 2심을 안갔어요. 저분들은 어떻게 항소한거죠 ?
 작성자 : 공훈희 (2023-12-06 16:09)
당연히 2심까지가신분들만 받을텐데 차후에 소송을 다시 진행할지 의문이네요
 작성자 : 이희진 (2023-12-06 15:11)
네 맞는데 1차 소송참여인들도 보상되는건지 2차까지 간 7인에게만 지급되는건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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