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선고 이후 2023. 2. 9.자 공지 글(“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소송 1심 판결내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정보 및 증거 비대칭, 소송제도미흡 등의 한계로 인해 집단적 항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위법사실을 확인받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소수(7명)만 대리하여 항소를 진행하였는데, 이번 2심 선고는 이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이번 2심 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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