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모두 저희 한누리가 부담하였습니다. 다만, 사건위임계약 제9조에 따라 원고 패소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각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1심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측이 각 원고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경우 인정되는 비용은 원고들 각자에 대하여 ‘1,171(천백칠십일)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이는 추정치이고 최종금액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결정됩니다). 금액이 너무 적기에 피고측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취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