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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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했다고 속보가 나왔는데요
작성자 : 박창혁 작성일: 2023.02.02 Hit: 1540
다시 항소하는 건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23-02-02 14:22)
-항소 관련 답변
항소여부는 1심 판결문을 수령하여 검토한 후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1차적인 항소여부 결정은 사건위임계약 제2조에 따라 저희 한누리가 전체 원고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소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더라도 일괄항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항소를 원하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항소가 될 것입니다.

-소송비용 관련 답변
이번 소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모두 저희 한누리가 부담하였습니다. 다만, 사건위임계약 제9조에 따라 원고 패소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각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1심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측이 각 원고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경우 인정되는 비용은 원고들 각자에 대하여 ‘1,171(천백칠십일)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이는 추정치이고 최종금액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결정됩니다). 금액이 너무 적기에 피고측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취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작성자 : 이선근 (2023-02-02 11:26)
소송비 얼마인가요 소송인들 부담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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