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작성자 : 김영훈 작성일: 2021.10.16 Hit: 4641

소송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 아직 가능할까요?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네요 죄송합니다.


얼른 진행을 해버려야 할텐데 걸림돌이 된듯 ㅠㅠ


만약 가능하다면, 11월 초에 이사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사하고 주소 변경 이후에 제출하는 편이 나을까요?

 작성자 : 한누리 (2021-10-22 14:20)
네, 증빙서류(아이폰 기기정보화면)는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위임장은 제출해주시지 않은관계로, 소송위임장(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각 원본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하단 링크참고)
https://onlinesosong.com/lawsuits/66/open/articles/notice/4124/view?pageNo=1

바로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추후 온라인소송닷컴에 로그인하시어 회원정보(주소) 수정하시면 됩니다.

빠른시일 내에 해당 서류를 송부하지 않으시는 의뢰인께서는 서류 미제출로 인해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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