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받지 않습니다.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우선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법원에서 소송위임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소송시작하고 뒤늦게 서류를 법무법인 측에서 받았잖아요.
그때 서류를 보내며 발생한 송달료를 제가 부담하며 보냈는데,,
소송개요에는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등 실비는 우선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라 적혀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의를 남겨요~
제가 서류를 보내며 발생한 송달료가 소송개요에 제시되어 있는 그 송달료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만약 송달료가 포함이 되는 것이라면 저의 상황에는 승소시 먼저 공제되는 부분에 제외가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 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비스 이용가이드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여의도 투자자권익연구소
대표: 김주영, 서정 사업자등록번호: 220-81-95982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2014-서울서초-1583호
T. 02-537-9500 (대표), F. 02-564-9889 (대표)
Email hnr@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