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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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났는데
작성자 : 박지영 작성일: 2020.10.21 Hit: 7232

위임장 보낼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고

저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

패소를 했을때 승소를 했을때

저와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작성자 : 한누리 (2020-10-22 12:21)
변론기일이 추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내주시면 법원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위임장(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각 원본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하단 링크참고)
https://onlinesosong.com/lawsuits/66/open/articles/notice/4124/view?pageNo=1
해당 서류를 송부하지 않으시는 의뢰인께서는 서류 미제출로 인해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부분을 말씀하시는거라면,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20만원을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양사를 상대로 제기할 경우 전부 패소시 심급 당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수는 최대 4,000원으로 예상되며, 소취하하였을 경우, 최대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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