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증빙서류(아이폰 기기정보화면)는 확인하였습니다.
오은찬님께선 2017년 1월 24일(ios 10.2.1. 정식 공개일) ~ 2017년 12월 21일(애플의 고의적 성능저하 업데이트 시인일) 사이에 해당기종을 보유하고 사용한 적이 있으시기에 소송참여자격 되십니다.
다만, 소송위임장은 제출해주시지 않은관계로, 소송위임장(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각 원본은 9월 4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하단 링크참고)
https://onlinesosong.com/lawsuits/66/open/articles/notice/4124/view?pageNo=1
9월 4일까지 해당 서류를 송부하지 않으시는 의뢰인께서는 서류 미제출로 인해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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