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자유게시판

소송 서류건 문의
작성자 : 오은찬 작성일: 2020.08.06 Hit: 12148

아이폰 성능 저하 소송이 진행중이고 아이폰 정보에

대한 서류를 요청받았는데, 핸드폰을 바꿔서 현재 가지고 있ㅈ

않은 상황에선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리고 소송 취소는 불가한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20-08-06 18:27)
네, 증빙서류(아이폰 기기정보화면)는 확인하였습니다.
오은찬님께선 2017년 1월 24일(ios 10.2.1. 정식 공개일) ~ 2017년 12월 21일(애플의 고의적 성능저하 업데이트 시인일) 사이에 해당기종을 보유하고 사용한 적이 있으시기에 소송참여자격 되십니다.

다만, 소송위임장은 제출해주시지 않은관계로, 소송위임장(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각 원본은 9월 4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하단 링크참고)
https://onlinesosong.com/lawsuits/66/open/articles/notice/4124/view?pageNo=1
9월 4일까지 해당 서류를 송부하지 않으시는 의뢰인께서는 서류 미제출로 인해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취하 가능하시며,
소취하를 하시려면 하단의 링크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https://onlinesosong.com/lawsuits/66/open/articles/notice/3693/view?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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