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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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작성자 : 정주희 작성일: 2020.08.04 Hit: 12576

문의 드립니다.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신하여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도 무방한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20-08-04 16:30)
네, 증빙서류(통신가입증명서, 아이폰 기기정보화면)는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위임장은 제출해주시지 않은관계로, 소송위임장(본인서명)과 원본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9월 4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하단 링크참고)
https://onlinesosong.com/lawsuits/66/open/articles/notice/4124/view?pageNo=1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내주실때에 생년월일과 휴대폰번호를 기재하여 부탁드립니다(동명이인 확인을 위한).

9월 4일까지 해당 서류를 송부하지 않으시는 의뢰인께서는 서류 미제출로 인해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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