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자유게시판

서류제출 확인 및 질문사항
작성자 : 양재진 작성일: 2020.08.03 Hit: 12927

1. 아이폰 소송위임 및 인감증명서 – 우편 송부

 ■ 우편으로 보내주실 서류

①​ 소송위임장 1부 (인감날인) →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②​ 인감증명서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용도법원제출용)

※ 인감 대신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로도 가능

 

■ 법무법인 한누리 주소

[. 0660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 (서초동지파이브센트럴플라자) / ☎ 02-537-9500

 

- 위 항목에 대해서 서류를 예전에 제출하였는데 제출이 제대로 됬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아이폰 소송증빙 – 온라인 접수

■ 온라인으로 보내주실 서류

1. 아이폰 설정(기기정보화면 캡처 [링크 아이폰 설정(기기정보화면 캡처하는 방법]

2. 통신사 가입증명

[링크 ① SKT 가입증명 받는 방법  ② KT 가입증명 받는 방   LG U+ 가입증명 받는 방법]

 

■온라인소송닷컴 서류접수 방법(내가 제출한 서류 확인하는 방법) 

[링크 :​ 온라인소송닷컴 서류접수 방법(내가 제출한 서류 확인하는 방법 ]

 

- 위 항목에 대해서 현재 소송했을 당시에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재 사용하고 그 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작성자 : 양재진 (2020-08-05 21:46)
통신사 가입증명서를 뽑아도 삼성으로 뽑히는데 이거 뭐 가능한건가요? 아이폰 그렇게 되고 바꾼지가 몇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2번 서류를 제출하라는 거는 너무한거 아닌가요? 증빙서류를 내도 아이폰이 아닌 다른 폰을 쓰고 있어서 청구기각이나 패소판결 확정아닌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20-08-04 11:00)
네, 위임장은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증빙자료는 요청드린 정확한 캡쳐본으로 제출되지 않은관계로, 해당기기사용여부가 확인가능할 수 있는 통신사가입증명서로 재업로드부탁드립니다.(하단 링크참고)
https://onlinesosong.com/lawsuits/66/open/articles/notice/4124/view?pageNo=1

9월 4일까지 해당 서류를 송부하지 않으시는 의뢰인께서는 서류 미제출로 인해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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