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소송위임에 대한 서류 제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행 초기 가입사실증명서와 아이폰 설정 기기캡처 이미지를 제출 했던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증빙서류 확인에서 캡처본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다른 기기로 기변한 상태여서 가입사실 증명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만 제출 가능한데
기기캡처본 없이 위 세가지만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 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비스 이용가이드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여의도 투자자권익연구소
대표: 김주영, 서정 사업자등록번호: 220-81-95982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2014-서울서초-1583호
T. 02-537-9500 (대표), F. 02-564-9889 (대표)
Email hnr@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