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위임장과 증빙서류(통신가입증명서, 아이폰 기기정보화면) 모두 제출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소송위임장(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각 원본은 9월 4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소송증빙자료는 해당기기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가입증명서로 업로드부탁드립니다.(하단 링크참고)
https://onlinesosong.com/lawsuits/66/open/articles/notice/4124/view?pageNo=1
9월 4일까지 해당 서류를 송부하지 않으시는 의뢰인께서는 서류 미제출로 인해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20만원을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양사를 상대로 제기할 경우 전부 패소시 심급 당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수는 최대 4,000원으로 예상되며, 소취하하였을 경우, 최대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소취하를 하시려면 하단의 링크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https://onlinesosong.com/lawsuits/66/open/articles/notice/3693/view?pageNo=1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