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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입금/ 송금내역은 뭔가요??
작성자 : 조규식 작성일: 2020.07.31 Hit: 12789

언제 입금하라고 공지나오나요??

송달료 이런취지인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20-08-03 14:35)
본 건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받지 않습니다.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우선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증빙서류(통신가입증명서)는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위임장은 제출해주시지 않은관계로, 소송위임장(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각 원본은 9월 4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하단 링크참고)
https://onlinesosong.com/lawsuits/66/open/articles/notice/4124/view?pageNo=1

9월 4일까지 해당 서류를 송부하지 않으시는 의뢰인께서는 서류 미제출로 인해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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