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나의 소송정보 확인 결과 누락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서류 제출 전 문의드립니다.
또한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불가한지요? 우편으로 해야하는지요?
작성자 : 한누리 (2020-08-03 09:54)
네, 증빙서류(아이폰 기기정보화면)는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위임장은 제출전이신걸로 확인됩니다.
하단링크 참고하시어 소송위임장(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각 원본은 9월 4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4일까지 해당 서류를 송부하지 않으시는 의뢰인께서는 서류 미제출로 인해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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