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공지사항을 보니 곧 1심 종결이어서 그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뭐가 있는지 적어 두셨는데요.
예전에 인감증명서 제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 직접 방문하여 구두로 위임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고 하셔서, 법원에 방문하여 진술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지에 적어두신 것 중에 '1. 아이폰 소송위임 및 인감증명서' 를 보낼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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