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자유게시판

법정 방문하여 구두로 위임확인한 경우, 위임장은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작성자 : 곽진수 작성일: 2020.07.23 Hit: 13777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공지사항을 보니 곧 1심 종결이어서 그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뭐가 있는지 적어 두셨는데요.

예전에 인감증명서 제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 직접 방문하여 구두로 위임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고 하셔서, 법원에 방문하여 진술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지에 적어두신 것 중에 '1. 아이폰 소송위임 및 인감증명서' 를 보낼 필요가 없나요?

 작성자 : 한누리 (2020-07-23 15:01)
네, 법정방문하여 위임사실을 증명해주셨기에 별도로 보내주실 위임장은 없으십니다.
또한 일전에 보내주셨던 아이폰 기기정보(설정)화면도 확인되셨습니다.
이전글 | 기기변경으로 통신사 가입증명서 확인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음글 | 2020.7.9 소송진행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공지 안하시나요?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