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명한 상태로 소송신청시 이름과 개명후 현재시점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이사로 인해 현재 집주소도 변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았는데 이서류로 진행이 가능한지?
이름 및 주소변경처리가 가능한건지,
아이폰6s로 소송진행이 가능한건지 아님 별도의 그 문제되었던 업데이트 버전이 되어야하는지
소송취소 및 소송진행시 수임료는 얼마나 발생되는지,
유선문의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않아 글 남김니다.
유선 안내 요청합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9-11-21 14:35)
1. 개명하신 경우, 개명 후 개명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며, 변경된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2017년 1월 24일(ios 10.2.1. 정식 공개일) ~ 2017년 12월 21일(애플의 고의적 성능저하 업데이트 시인일) 사이에 아이폰 5, 5C, 5S,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를 보유하여 사용(국내 통신사 등록명의기준)한 적이 있으면 소송 가능합니다.
4. 소취하의 경우에는 아래의 소취하 관련 공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www.onlinesosong.com/lawsuits/66/open/articles/notice/3693/view?pageNo=1
5. 초기 비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부담을 하고 진행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송이 패소하게 되는 경우,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는 별도의 소송절차로 확정되는데, 소송가액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4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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