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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작성자 : 송정호 작성일: 2019.11.13 Hit: 19693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보관 및 사용기간과 이후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지가 없으신거 같아서요.


관련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9-11-14 11:59)
이번 인감증명서 등 제출은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보내주신 인감증명서 등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원본은 (추후 재판부에서 원본의 제출을 명할 수 있기에)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저희 사무실이 보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종료되면 보관 중인 인감증명서 등은 바로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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