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기일 내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되었는데 우편으로 송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 기일이 지나더라도 우편으로 송부해도 되는지
2. 최대한 빨리 서류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pdf, 팩스) 등이 있는지
3. 기타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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