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자유게시판

패소 할 시 왜 4000원을 부담해야되나요?
작성자 : 장영삼 작성일: 2019.11.08 Hit: 19785

상대 변호사 비용으로 4000원을 내는데 현재 소송참가자가 6만명이라고 보면 부담금이 많이 오르지 않나요?

오르면 얼마인지 어림잡아 알려주세요.

 작성자 : 한누리 (2019-11-11 09:11)
1심에서 패소(소 각하)판결을 받고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는 별도의 소송절차로 확정되는데, 소송가액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4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작성자 : 장영삼 (2019-11-08 22:04)
인터넷에서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해서 걱정됩니다.. 이러다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전글 | 금일 등기송달
다음글 | 아이폰 소송 인감증명서 문의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