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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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안성욱 작성일: 2019.11.07 Hit: 19668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감증명서도 개인서명사실확인서도 발급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각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건가요?


만약 소각하가 될 경우 개인 부담금액이 최악의 경우에도 1만원 미만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9-11-07 13:00)
재판기일인 12월 12일 전까지도 자료를 보내주실 수 없다면, 소 각하가 되실 수 있습니다.
1심 패소(=소각하) 시,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는 별도의 소송절차로 확정되는데, 소송가액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4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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