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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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서 보냈습니다
작성자 : 황승현 작성일: 2019.11.07 Hit: 19852

소취하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같이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수령 하시면 확인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취하 후에 비용 부담하는 경우는 패소 시 (예상 2천원정도) 일 경우에만 맞나요?

혹시 이 소송과 관련해 집으로도 우편물이 날라올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9-11-07 17:34)
1. 소취하서는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제출결과 확인은 대법원 나의사건정보에 해당 사건번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소 취하할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금액은 패소(소 각하)판결 경우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2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 저희 쪽에서 우편을 보내드릴 일은 없지만, 법원에서는 추후 우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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