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취하서는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제출결과 확인은 대법원 나의사건정보에 해당 사건번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소 취하할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금액은 패소(소 각하)판결 경우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2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 저희 쪽에서 우편을 보내드릴 일은 없지만, 법원에서는 추후 우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