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소취하시 ‘법무법인 한누리’에 지불해야되는 비용이 따로 있나요??
(패소시 상대변호사 비용 최대 4000원 +@) 인건지 알고싶어요!
2.소취하서를 보낼때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본인성명사실확인서로 보내도 되나요??
만약된다면 소취하서에도 도장대신 성명을 쓰면 되나요?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 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비스 이용가이드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여의도 투자자권익연구소
대표: 김주영, 서정 사업자등록번호: 220-81-95982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2014-서울서초-1583호
T. 02-537-9500 (대표), F. 02-564-9889 (대표)
Email hnr@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