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8가합2078 원고번호 328 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인감증명서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하실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추후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0년 하반기 귀국 시 1심 판결 선고 전이면 그 때 인감증명서 등을 보정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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