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이 따로 없어서, 그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근데 쓰라고 하신 소송위임장엔 인감도장날 칸만 있습니다.
서명하려면 그냥 거기에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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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자유게시판 보다가 본 아래 내용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소를 취하할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금액은 패소(소 각하)판결 경우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2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만약 인감증명서를 제출 하지 못하여서 1심에서 패소(소 각하)판결을 받고 확정될 경우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는 별도의 소송절차로 확정되는데, 소송가액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4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소 취하를 한 경우와, 인감증명서 안 내서 소 각하 판결 받은 경우에 대한 설명 같은데요,
그럼 저처럼 인감증명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요건(?)은 다 충족 한 다음에 사실관계 관련해서 승소를 한다거나 패소를 한다거나 할텐데
만약 패소한 경우 따로 드는 비용 같은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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