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및 서류 제출 하지않아서 1심에서 소 각하 판결이 날때 그 이후에 2심이 가든 3심이 가든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난사람은
최대 4천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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