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인감증명서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하실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추후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0년 하반기 귀국 시 1심 판결 선고 전이면 그 때 인감증명서 등을 보정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소각하의 경우 1심에서 패소(소 각하)판결을 받고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는 별도의 소송절차로 확정되는데, 소송가액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4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