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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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외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작성자 : 이시라 작성일: 2019.11.06 Hit: 20190

카톡을 통해 잊고 있었던 걸 상기했습니다

지금 해외에 있어서 인감증명서 제출 소취하 절차 할수가 없는데 어째야하나요??

소각하 경우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9-11-06 13:18)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인감증명서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하실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추후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0년 하반기 귀국 시 1심 판결 선고 전이면 그 때 인감증명서 등을 보정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소각하의 경우 1심에서 패소(소 각하)판결을 받고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는 별도의 소송절차로 확정되는데, 소송가액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4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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