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자유게시판

소취하시 비용청구 문의
작성자 : 황승현 작성일: 2019.11.06 Hit: 20486

2018년 4월쯤에 소송참여 취소 문의 하니까 위임계약에 따라 소정의 비용(3만3천원)이 든다고 1심판결까지 지켜보는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전화로 소취하 할 경우 비용 발생하냐고 여쭤보니 따로 드는 비용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소취하 해도 비용 따로 청구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취하를 하면 소송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저랑은 소송결과가 관련이 없어지는건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19-11-06 11:35)
소취하 시: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금액은 패소(소 각하)판결 경우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2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소취하시 소송결과와는 관련이 없게됩니다.
이전글 | 소취하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음글 | 원고번호부탁드려요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