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취하를 하고싶어서 공지글을 읽어봤더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더군요. 인감도장이 없는데 일반도장으로 찍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해도 소취하 가능한가요?
인감도장이 없으면 꼭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소취하 가능한가요?
소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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