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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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취하
작성자 : 임유선 작성일: 2019.11.06 Hit: 20215

소송취하를 하고싶어서 공지글을 읽어봤더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더군요. 인감도장이 없는데 일반도장으로 찍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해도 소취하 가능한가요? 

인감도장이 없으면 꼭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소취하 가능한가요?


소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19-11-06 11:07)
인감도장이 없으시면,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우편 발송해주세요.
소취하 기간은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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