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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시 착수금의 여부
작성자 : 이예나 작성일: 2019.11.05 Hit: 20465

소취하시 착수금에 대한 것이 알고 싶습니다.

소취하시에도 나중에 발생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9-11-06 11:39)
소 취하할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금액은 패소(소 각하)판결 경우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2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710 원고번호 8918 입니다.
 작성자 : 이예나 (2019-11-05 20:50)
그리고 사건번호도 알려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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