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자유게시판

인감 제출관련
작성자 : 이전중 작성일: 2019.11.05 Hit: 20271
인감 증명서 자료를 제출 못할 시 소송 각하 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 소취하 처리 되는건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19-11-05 16:14)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21.아이폰소송위임 및 인감증명서 제출관련 공지(재판부 명령) (2019. 10. 28.자)

3. 소송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정에서 '말'로 소송 위임의 진술을 하지 않은 의뢰인 여러분께서는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되실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음글 | 소송포기해야하나요?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