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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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변경 관련
작성자 : 이태윤 작성일: 2018.07.28 Hit: 18770

안녕하세요. 소장 접수 이후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는데요. 


홈페이지에서도 수정이 불가하고 소장에서 당사자 정정표시도 해야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성자 : 한누리 (2018-07-31 20:41)
개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서 이메일(hnr@hnrlaw.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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