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이폰6+ 를 2014년 12월 구매하여 2017년11월까지 사용하였다가 현재 아이폰x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사용하였던 폰은 제가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조카에게 기계만 양도하여 사용중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기기정보 캡쳐를 한 결과 폰번호가 제 번호가 아닌 조카의 폰번호로 찍혀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인 저의 폰번호가 아닌 가족의 폰 번호가 대신 적혀있어도 무방한 사안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8-03-16 11:24)
현재 사용중이신 경우(동일한 번호)에 아이폰설정(기기정보)화면이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현재 SKT에서 아이폰X를 사용중이시면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최근모델 -아이폰X- 기재)로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할부금이 남아 있는 경우는 7에 대한 할부이력조회를 추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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