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즈음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6를 또 다른 아이폰6 중고기기로 기기변경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사용중인 아이폰은 기기설정화면을 캡쳐해서 업로드 했구요.
그런데 전에 쓰던 아이폰은 기기설정 화면캡쳐도 불가능하고,
이용했던 통신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더 이상 가입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고해서 가입증명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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