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자유게시판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작성자 : 김민지 작성일: 2018.03.14 Hit: 23105
자주 하시는 질문에 살펴보니
이런 질문이 있던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던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는 건가요?? ​


 작성자 : 한누리 (2018-03-14 13:29)
1.금일 업로드 하신 파일 확인하였습니다. 참여되셨습니다.

2. 본 건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받지 않습니다.(이번 소송으로 애플에 청구하는 금액은 일단 1인당 20만원씩 청구한 후에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우선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1인당 20만원을 일부청구한 후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예컨대 20만원을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양사를 상대로 제기할 경우 전부 패소시 심급 당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수는 최대 4,000원으로 예상되며, 청구금액이 늘어날 경우 이에 대체로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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