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법인 Apple Inc. 및 또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동일한 청구원인의 소송을 이미 제기한 바 있으시면, 이 위임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휘명에서 진행하신다면 저희쪽에는 진행하실 수 없으니 확인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소송은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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