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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시 소송비용 부담 , 성공보수 관련 질문
작성자 : 경태현 작성일: 2018.03.01 Hit: 17611

제9조 【비용부담】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 소송실비는 우선 ‘을’(법무법인 한누리)이 선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기로 한다. 패소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에서 승소시 한누리가 부담한 소송비용은 애플에게서 받는 보상금액에서 성공보수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성공보수 + 소송비용 금액인가요

또 패소시 상대방이 ~~ 에서 상대방은 애플사 인가요 한누리 인가요?


또한 성공보수 제 7조 에 대해서

7조 4 번에서 금액이 결정, 조정되는 경우는 최소 에서 최대 어느정도 결정이 되나요



 작성자 : 한누리 (2018-03-02 15:25)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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