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 소송실비는 우선 ‘을’(법무법인 한누리)이 선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기로 한다. 패소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위의 내용의 ‘소송실비’라는 금액을 승소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하였는데, 승소후 지급하는 16.5%등의 수수료내에 포함되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만약 별도일 경우 얼마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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