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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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집단소송 관련 입금해야 되는 금액이 있나요?
작성자 : 김영탄 작성일: 2018.02.24 Hit: 20555

아이폰 집단소송 관련 입금해야 되는 금액이 있나요?

 작성자 : 한누리 (2018-02-26 16:39)
1. 해당서류 확인하였습니다. 참여되셨습니다.
2. 본 건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받지 않습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본 건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받지 않습니다.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우선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1인당 20만원을 일부청구한 후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예컨대 20만원을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양사를 상대로 제기할 경우 전부 패소시 심급 당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수는 최대 4,000원으로 예상되며, 청구금액이 늘어날 경우 이에 대체로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여 1심 판결만으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위 금액의 15%(부가세 별도)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의 전부 내지 일부승소 판결에 대해 우리 또는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이후의 소송절차가 계속될 경우 각각 20% (2심이 진행되는 경우, 부가세 별도), 25%(3심이 진행되는 경우, 부가세 별도)로 성공보수가 상향조정됩니다 (단, 1심에서 전부패소할 경우 소송위임계약은 종료되며 2심 이후의 수행은 별도의 위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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