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제가 둘다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증빙서류까지 제출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폰이 너무 느리다고 하여 저희 둘이 전화기를 서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여자친구가 구매한 폰은 현재 유심을 바꿔서 제가 사용하고 있고, 제가 구매한 폰은 반대로 여자친구가 사용하고 있지요.
일단 현재 사용하는 기준으로 캡쳐본을 증빙서류로 넣었는데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계약서에 아이폰 6을 7로 명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수정이 안되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없을지, 있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 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비스 이용가이드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여의도 투자자권익연구소
대표: 김주영, 서정 사업자등록번호: 220-81-95982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2014-서울서초-1583호
T. 02-537-9500 (대표), F. 02-564-9889 (대표)
Email hnr@hnrlaw.co.kr